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을 기업소득 산정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존재하는 법인으로 당해 사업연도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동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 기업소득을 계산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다.~사. (생략)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